방문자는 일시적 목적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학생과 근로자처럼 카나다 방문객은 임시 거주자 범주에 속하며 임시 거주자 비자를받습니다. 이 비자는 여러 개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단일 입국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시민은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국가입니다..
적용시 예상되는 사항
캐나다 방문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까??
캐나다 방문 신청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국경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다양한 문서 및 프로세싱 피어가 신청 프로세스에 참여합니다. 비자 신청시, 방문객은 비자 담당관에게 신청서와 함께 이민자의 의도가 없음을 만족시켜야합니다. 방문 이유, 캐나다 출국 기꺼이, 전반적인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인터뷰가있을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방문자는 방문자의 원래 국가에 다시 입장 할 수있는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한 날짜가있는 패스포트가 있어야합니다. 국경에서의 검사는 방문객이 입국 항을 떠날 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을 때 끝난다. 특정 경우,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방문객이 수용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시점에보고 할 예정인 경우)..
임시 거주 신청서에는 가능한 한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혼자서 완료하면 같은 날에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진실되게 질문에 답하고 관련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이 이민법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은 면접관이 신청자를 거부하기 전에 통역사를 기다려야합니다.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Rights Act)의 적용을 받으면 거절은 일반 성격보다는 개인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합니다. 거절 이유는 완전해야하며, 신청자는 연방 법원이나 캐나다 인권위원회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자격
캐나다 입국의 원칙은 미국과 유사합니다. 방문자는 비자 발급 기준을 충족시켜야하며 출입국 관리국 출입국 관리국 직원을 만족시켜야합니다. 가족 관계, 고국에서의 취업 및 재정적 독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기초하여 출입국 관리 담당자는 방문자가 캐나다에 일시적으로 입국하기 만하면된다는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국경에서 보안, 형사상, 재정적 자원 부족, 허위 진술 또는 기타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용납 할 수없는 것으로 판명 될 수 있습니다. Avisitor는 입국 항에서 입국 할 수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입국 심사국에 문의해야합니다..
시간 제한
여러 번 입국 비자는 방문자의 여권 (또는 방문자의 모국으로 재입국 할 수있는 문서) 중 만료 날짜 전의 한 달 또는 최대 5 년 동안 유효합니다. 단 한번의 입국 비자는 여행 예정일보다 최대 6 개월 전에 발급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자를 기억합니까? 캐나다에 입국 할 수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예비 적으로 기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류 기간 자체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부과하는 조건이며, 지원 수단, 여권 만료 등과 같은 주변 상황에 영향을받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6 개월입니다..
방문 기간 연장
캐나다 방문자는 일시 방문자 상태가 만료되기 전에 최대 30 일까지 6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방문을 영구적 인 스테이트로 전환
Avisitor는 캐나다에 오기 때문에 방문이 일시적이며 체류 기간에 그 국가를 떠날 것이라는 이해하에 임시 거주 비자가 발급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방문객임을 밝힌 후 캐나다에 입국 신청을 한 다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면 원래 비자 신청 사기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방문자의 상태를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캐나다 시민과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특별한 인도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신청 한 사람들과 신청서 접수 중 캐나다를 방문하고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탈퇴하는 것을 거부 할 것이란 의혹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 비자를 발급하기를 거부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방문객이 비자 담당자에게 그 유효성을 입증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민 관리는 체류 기간, 캐나다와의 관계, 결단을 내리기 위해 모국과의 유대 관계, 재정적 인 의존성 등.